간첩 잡기를 포기한 공안기관_대통령이 된 간첩,PART2,CHAPTER4
간첩 잡기를 포기한 공안기관
좌익세력이 정권이 잡으면 간첩을 잡지 않았다. 어김이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의 10년간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된 공안사범은 1997년 877명에서 2007년에는 39명으로 95% 이상 대폭 줄었다. 김대중 때인 2001년 남파되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적발된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군에 침투한 간첩용의자 50여 명을 포함하여 170여 명이 연루된 사실에 비추면 좌익정권 10년 동안 간첩들은 국내 각 분야에 침투하여 광범위하게 활동했을 것이다. 간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잡지 않았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잡는 정부기관은 국정원, 기무사령부, 검찰공안부, 경찰이다. 좌익정권은 이 기관의 공안부서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간첩을 잡지 못하게 했다. 경찰 내의 보안조직은 1997년 4500 여명에서 2008년에는 2000여 명으로 60% 줄였고, 같은 기간 대검 공안부는 70여 명에서 44명으로 37% 줄이고 예산은 50% 감축했다. 국정 원의 안보 수사인력은 46% 감축하고 공안사범 전담 수사부서는 아예 없애버렸다. 국군기무사의 대공인력 역시 560여 명에서 370명으로 축소되었다.(월간조선, 2008년 12월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간첩천국의 방벽은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모든 공안기관은 궤멸 상태가 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첩들의 나라가 된다.
간첩 대신 자유민주 인사를 잡은 검찰공안부
검찰공안부는 학원가 노동계 문화계 등 사회 일반의 안보위해사건과 대테러사건 등의 국보법 관련 수사를 지휘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보수정권의 핵심인사들을 숙청하는데 검찰의 공안검사들을 앞장 세웠다. 대공수사를 담당해야 할 공안부 검사들은 전직 국정원장 4명을 포함한 국정원 고위 간부들과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 들을 사법처리 하는데 동원되었다. 대공수사관들은 간첩 잡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었고 대신 문재인 정권의 반대 세력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데 매달리게 된다. 간첩을 잡는 대신 자유민주 인사들을 잡은 것이다. 간첩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 자유민주 인사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간첩 잡는 공안검사와 공안 수사관 이 잡은 사람들이니 간첩 취급을 하고 간첩으로 대우한 것이 맞을 것이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간첩을 못잡도록 하는 동시에 우익 진영의 인사를 대거 제거했으니 도랑치고 가재잡기인 셈이다. 결국 경찰이 간첩혐의를 잡고 검찰에 지휘 신청을 해도 대응할 수 없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간첩을 잡은 것은 2018년 1건, 2019년 1건으로 단 2건이다. 이 2건 도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며 문 정권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검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 정권에서는 단 1명의 간첩도 잡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간첩이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이다.
해체된 기무사령부
전쟁사를 읽으면 군대 조직 내에 첩자를 심는 일은 전쟁을 준비하는 측에게는 필수적인 일이다. 해방정국에서부터 이미 남침을 준비했던 북한 정권은 상시적으로 우리 군대 안에 간첩을 심었다. 정부 수립 두 달 후에 일어난 여수순천14연대반란사건은 그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때 육군본부에 방첩대가 생긴다. 보안사령부를 거쳐 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이 부대를 문재인은 초토화시킨다. 목적은 분명하다. 군부대 내부에 침투한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일, '국방사이버댓글사건 조사 TF'는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한다. 같은 날 한 군인권단체는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정국에 대비해 작성한 계엄대비 문건이라는 것을 공개한다. 문의 세력은 모든 친 정권 언론을 동원하여 이 두 발표를 소재로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며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은 모두 '민간인 사찰'로, 계엄대비 문건은 '쿠데타 음모 및 내란음모'로 둔갑시킨다. 종북세력의 주특기인 둔갑술이 마음껏 발휘된 것이다. 그렇게 약 두 달간의 여론몰이를 거친 후 국방부와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기무사를 해체한다. 문재인은 다 계획이 있었다. 해체된 기무사는 4200여 명이던 인력이 2900명으로 대폭 축소되고 명칭이 군사 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개편의 핵심은 군부대 내부의 대공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방첩처의 축소와 기능약화였다. 계엄대비 문건을 방첩처가 주관하여 작성했다는 이유로 방첩처를 죄악시하고 방첩요원들은 대부분 일반부서로 보냈다.(월간조선, 2019년 10월호) 군 내부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 기무사는 이렇게 초토화 된다.
기무사 해체 두 달 후인 2018년 11월 6일 발표된 '계엄령문건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문재인 정권과 좌익 언론이 떠들어 대던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없었다.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전부다. 민간인사찰 관련 내용은 '기무사가 유가족의 중고거래 내역까지 들여다 봤다'는 식으로 유가족의 물품 구입을 도와준 사실을 '유가족의 거래내역을 들여다 봤다. 그러니 민간인 사찰이다'라는 식의 논리였다.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논리다.
기무사는 과천에 소재하고 있어 단원고가 소재했던 안산에서 가까웠 을 뿐 아니라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부인이 단원고 인근 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세월호 유가족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무사가 유가족 지원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문재인 세력은 이재수의 이런 선의를 악용하여 민간인 사찰로 몰아부쳤고 고의로 3성 장군의 수갑찬 모습을 반복 방송하는 문재인 정권의 만행에 분노를 이기지 못한 이재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마지막 방법으로 투신을 선택한다. 김정은이 쳐내려 오면 가장 먼저 나설 참군인 이재수를 문재인은 이렇게 미리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통탄할 일이다.
2021년 1월 19일, '세월호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의 활동을 끝내며 기무사와 이재수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혐의에 대해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참군인 이재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문재인은 기무사의 간첩 잡는 역할을 회복하지도 않았다. 문재인의 5년간 안보사가 기무사 시절을 포함해서 국보법 위반혐의, 혹 은 간첩혐의로 적발한 사건은 '0'이다. 김영삼 정부 90명, 김대중 정부 22 명,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33명, 박근혜 정부는 14명이다.(중앙일보, 2021.3.15)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단 한 명도 없다. 문재인 시대에 남파간첩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고 자생간첩은 모두 전향한 것일까. 그럴리가 있겠는가. 문재인이 간첩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5년은 간첩 천국의 시간이었다.
국정원을 궤멸시키다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를 차지한 종북 주사파 권력자들은 모두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이름이 바뀐 국정원의 베테랑 수사관들로부터 범죄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과자들이다. 권력을 잡은 이들은 국정원을 궤멸 시킨다. 자신들의 동지인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자신들을 전과자로 만든데 대한 보복은 보너스 였을 것이다. 그들은 무자비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4명의 원장과 100여 명에 이르는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거나 구속시켰다. 간첩잡는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청소였다.
특히 원세훈에게는 집요했다. 노무현이 자살한 2009년 5월 당시와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배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게 권양숙 사찰과 댓글사건 혐의를 씌워 검찰과 법원에 끝없이 불러댔다. 길고 길었던 수사와 재판 끝에 2020년 무려 8개의 재판을 병합한 판결에서 징역 7년형이 내려지고 2021년 9월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2년 형이 추가된다. 권양숙과 박원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김명수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결과였 다. 2013년에 재판이 시작된 이후 8년만에 총 9년형이 확정된 것이다.
그는 댓글혐의로 확정된 징역 4년에다 다른 알선수재 혐의로 1년2개월 을 더해 도합 14년2개월 형을 받는다. 원세훈에 대한 재판에 무려 8년이 걸린 것은 그의 범죄혐의가 불분명하고 증거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정치재판이라거나 공산당 혁명 후의 숙청이라 규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간첩과 종북세력 단죄에 엄했던 원세훈에 대한 잔인한 보복으로 보였다. 4명의 국정원장 모두에게 적용한 죄목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는 언론과 보수당의 지적 이 있었으나 보복을 작정한 종북 주사파 권력자들은 이런 사실에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세력은 자신들의 특활비 사용에는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들에게는 범죄로 간주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세 사람에게 1년6개월 에서 3년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공산당의 숙청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국가를 장악한 종북주사파 세력은 자신들은 물론 지금도 간첩으로 활약하고 있는 동지들의 반국가적 반역 행위로 가득한 과거와 현재의 행적에 관한 정보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정원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먼저 기존의 국정원 고위직을 대대적으로 쓸어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좌편향 인사들과 호남인으로 대거 채운다. 이 결과 간첩 잡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은 정지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가진 이 거대 정부조직은 하는 일이 없어 늘 한가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그랬고 박 지원이 원장이 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권 1년 반을 남긴 그들은 '간첩 못잡게 하기'에 법으로 대못을 박는다.
간첩잡기를 금지한 국정원법 개정
2020년 12월 13일은 문재인 세력이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향후 남한에서 암약하는 간첩을 수사 조사 체포하는 일을 법률로 원천봉쇄한 날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한 후 경찰에 이관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문 정권에서 새로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으니 3년 유예라는 조건은 의미가 없다. 이 3년간 계속 간첩을 잡지 않고 버티면 되는 것이고 3년이 지나면 국정원의 간첩사건 수사권 자체가 삭제되므로 이 땅의 모든 간첩들은 이제 안전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외에 개정 전 수사대상이었던 내란외환죄를 정보관련 업무로 한정한 후 수사권은 삭제하고,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을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국정원이 수행해 왔던 간첩잡는 역할을 남파간첩, 국내 고정간첩을 불문하고 모두 금지한 것 이다. 이로써 간첩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전복을 시도하고, 북한 및 제3 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적 행위와 반국가 행위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 는 나라가 되었다. 간첩과 종북 주사파 그들의 천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국정원법을 이렇게 고친 것은 물론 청와대의 문재인과 주사파, 민주당의 주사파가 배후에서 지휘했을 것이다. 그러나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은 김경협과 박지원이다. 김경협은 행안부 장관에 지명된 전해철을 대신해 국회정보위를 이끌었다. 동 법안이 11월 30일 민주당과 범좌익 정당만으로 정보위를 통과하고 이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김경협 이 주도한다. 문재인의 시대에 민주당과 국회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 김경협 역시 1985년 이적단체인 '삼민투 사건'으로 2년 이상 감옥살이를 했던 국보법 위반 전과범이다. 이런 사람이 국가 핵심 정보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이 되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김경협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정원의 간첩잡는 기능을 없애려 했고 이미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던 박지원과 손발을 맞춰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이 법이 통과되자 박지원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경찰청장을 만나 오늘부터 모든 대공수사를 경찰과 함께 할 것이며 대공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경찰은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끄는 국정원에서 간첩잡기에 이미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었다. 아, 이래서 문재인이 그를 국정원장에 임명했고 그는 임명이 발표되자 즉시 충성을 맹세했구나 싶었다. 한 때 매일 아침 자신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던 박지원을 그 자리에 앉힌 문재인은 박지원의 종북 정체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둘은 간첩천국을 만드는 일에 의기투합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손 안에 있었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긴 개정안과 경찰과 함께 대공수사를 하겠다는 박지원의 말이 대국민 기만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경찰에는 국정원과 같은 대공수사 베테랑이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국정원수사관에 비교하면 업무 숙련도가 턱없이 떨어진다. 조직으로부터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고 은밀하게 암약하는 간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필수적이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전문가로 인정 받는 이유다. 경찰은 국내 타 수사기관과 국외 수사기구와 외국 정보 수사 기관과의 유기적 수사 경험도 적다. 일반 민형사 사건에 비교해 국가간의 정보 및 첩보사건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경찰의 대공수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검찰까지 검수완박법으로 손을 놓게되면 간첩을 잡고도 영장청구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간첩잡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경찰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물론 전국 지방경찰청의 보안경찰까지 증원은 커녕 10~26%까지 감축한 것을 보면 경찰의 대공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말도 처음부터 공수표였다. 이후에도 경찰의 대공수사관을 늘린다는 소식 대신 우수 경찰에게 수여하는 청룡봉사상에서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제외되었다는 뉴스만 있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은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아니다. 간첩과 반국가행위자들의 인권이다. 이제 북한 추종자들과 반국가행위자들의 인권은 보장되고 그래서 절대 다수인 우리 국민은 위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은 안전하게 되었고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통일에는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2020년 12 월 그때 국민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공수사기관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북한의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이라고 했다. 반혁명 역량이란 북한이 남한을 공산국가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한미군, 국군, 안보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등을 가리킨다. 이런 존재들을 제거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오랜 숙 원이며 대남혁명노선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의 종북세력을 향해 국정원 기무사 등의 대공수사기관을 '파쇼폭압기관'으로 매도하며 이의 해체를 위해 투쟁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들 대공 수사기관을 없애면 남한 혁명을 방해받지 않고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월간조선, 2019년 10월호) 이것은 종북좌파 단체들이 국보법 폐지와 함께 공안기관의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다. 문재인 세력은 이것을 '해체' 대신 '개혁' 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했다.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 등은 우리가 한 때 늘 들어서 익숙한 말이다. 그들은 개혁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며 공안기관의 대공업무를 삭제하고 방첩기능을 박탈했다. 사실상 대공기관의 해체와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가 또 속은 것이다. 속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되었고 대한민국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위험해진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