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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_개헌 없는 체제변경의 시도는 위헌이다_대통령이 된 간첩,PART7,CHAPTER1

by 최재욱튜브 2024. 6. 21.

9. 개헌 없는 체제변경의 시도는 위헌이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10개월이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이 해야할 개헌안 발표를 사회주의자 조국이 하는 일부터 수상했다. 국민의 충격과 저항을 의식해서 3차례로 나누어 살라미식으로 내놓은 이 개정안은 결국 학자와 언론인의 거센 비판을 받고 포기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변경하려고 했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개헌안은 기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첫 번째 척도가 '자유'라는 사실을 모를리는 없다. 그래서 자유를 삭제한 개헌안은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명백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외에도 신헌법 개정안 곳곳에
는 기존에 있던 '자유'가 빠져있었다.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 헌법과 김일성주체사상에 표기된 '사람'이 '국민'을 대신하여 우리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 준수를 전제로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을 의미하는 '국민' 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법체계는 인민 혹은 이보다 넓은 개념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은 특히 인간과 사람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계급투쟁 의식으로 각성된 인간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 의식화되지 않은 인간은 사람도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개헌안에 자유를 삭제한 것과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표기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인민민주주의로 전환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 다. 이 외에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와 구분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해온 '근로자' 역시 북한과 중국이 쓰는 '노동자'로 바뀌어 있으며, 기존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변경한 것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사회주의로 변경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놓은 개헌안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곧 좌절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개헌안을 거두어들이는 대신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정치 안보 외교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통치를 전개한다.
문재인은 국내정치의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권력구조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공산주의 국가처럼 사실상 입법 사법행정권력을 통합하여 청와대로 집중시키고 독재적 권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은 마치 북한의 수령과 같은 존재로 보이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강화하고 특수부 조직을 대폭 늘려 박근혜 이명박 정부 세력을 초토화시키는데 철저히 써먹더니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이 쌓여가던 집권 중반기부터는 검찰개혁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검찰을 비롯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짓밟았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권력자와 소수 집단의 의지에 의해 통치되는 공산주의 국가를 닮아갔다. 문재인이 집행하는 모든 통치의 이념적 토대는 사회주의였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기회와 과정의 평등 대신 사회주의 이념인 결과의 평등을 지향했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인권은 무시되어 세계인의 항의에도 5.18 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거짓 선동 등 공산주의 전통적 통치기술에다 남미 사회주의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책을 상시적으 로 구사했다. 국민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죽이는 사회주의적 통치였다.

  개인을 빈곤하게 만들고 자유를 억압하여 권력의 통제에 순응하고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인민'으로 만드는 것은 허구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정책이다. 차기 정부를 맡은 윤석열이 '약탈'이라고 평가했던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보장받는 자유민주적 국민을 소멸시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의 경제정책은 부유한 국민을 가난 한인민으로 만드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일자리 정책도 집값도 물가도 모두 그러했다. 그것은 단기적 고통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통치한 5 년간 대한민국은 개인과 국가의 부채는 폭증했고 미래에 대한 준비와 투자는 제로에 가까웠다. 이것은 향후 오랫동안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국민 생활에 큰 짐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주도한 혁명의 성취다.

  대통령 문재인은 입으로는 늘 통합을 말하면서도 국민을 쪼개고 나누어 서로 갈등케하는 분열정책을 고수했다. 이념 지역 계층 등 좌익의 전통적 분열정책에 더해 남과 여, 임대인과 임차인,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까지 찢고 또 찢으며 싸움을 붙였다. 이러한 분열정책은 수많은 실정을 쌓고 나라를 총체적으로 쇠망케 하고서도 임기말까지 40%이상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그러나 그의 국민 분열 정책은 자신과 정권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민중을 분열시켜 계급화하고 지배층을 특권계급화하는 것은 공산당의 통치방식이다. 절대다수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자유 억압과 인권 제한과 경제적 빈곤화에도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최선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국민 분열정책은 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체제를 쫓았다는 증거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경하는 문재인의 통치는 외교의 영역에서도 분명했다. 그는 반미 배일 정책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하면서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편입되려는 진영이동의 외교정책을 전개했다. 그 결과 그의 시대 대한민국은 문명화되고 선진화된 서방의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었다. 왕따외교라 불렸던 문재인의 대외정책은 그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굴종적 자세를 유지하고 북한을 향해서는 이적적 통치를 반복했다.

문재인의 통치 5년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의 내치의 영역은 물론 외교 안보 등 외치의 영역까지 그 내용물 모두가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개헌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경하려 한 일은 위헌적 범죄다. 국민의 언어로는 반국가 행위이자 반역이며 대역죄다. 문재인 이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국민은 북한에 흡수되어 김정은의 인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