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6. .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함.
한편, 투표 종료후에는 투표소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의 운반 등에 따른 불미스런 사고나 의혹 등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은 오후 8시)이나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7)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부재자투표기간 및 선거일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라.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안 제171조의2 신설, 제178조제1항 등),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만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안 제173조제1항),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등).
마.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 해당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유효투표의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다음 순위의 득표자의 차이가 0.5퍼센트 포인트 이내인 경우에는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없이 재개표를 선언하고 재개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17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 및 개표관리관”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재자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7조제6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부재자투표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選擧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선거인명부의”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각각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選擧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제37조의2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選擧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ㆍ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및 사전투표관리관은”을 “및 부재자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을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각각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에서”를 “부재자투표소에서”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를 “오후 8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오후 6시”를 “오후 8시”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를 “오후 8시 30분에”로,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를 “오후 9시 30분에”로,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를 “부재자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투표소를 제외하고 부재자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부재자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10시에 닫는다”로 한다.
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한다.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의 제목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를”을 “부재자투표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쟈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마감”을 “부재자투표마감”으로, “또는 사전투표기간”을 “또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자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함”을 각각 “부재자투표함”으로 한다.
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제162조의 제목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소별”을 “부재자투표소별”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사전투표참관인밖에”를 “부재자투표참관인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를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로 한다.
제163조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4조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6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 안에서””을 ““부재자투표소 안에서””으로 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70조를 삭제한다.
제171조 중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개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1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2(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개표관리관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으로 본다.
③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개표사무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으로 본다.
제172조제1항 중 “開票事務는”을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 개표관리관이,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 본문 중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를 위하여”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開票事務”를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전투표”를 각각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각각 “부재자투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7조제1항 본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개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8조제1항 중 “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를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투표소별로, 개표소에서의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표사무를”을 “투표소 및 개표소의 개표사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 개표관리관이 송부한 개표상황표와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표상황표애 의하여”로 한다.
③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결과를 집계·작성한 개표상황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투표소 및 개표소의 자동 재개표) 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 해당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유효투표의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다음 순위의 득표자의 차이가 0.5퍼센트 포인트 이내인 경우에는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없이 재개표를 선언하고 재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개표 진행에 관하여는 제178조에 따른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開票所안에서”를 “투표소 및 개표소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2인”을 “6인”으로, “6인”을 “3인”으로, “9인”을 “4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開票參觀人”을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開票所안에서”를 “투표소 또는 개표소안에서”로,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을 “해당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소 안 또는 개표소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개표관리관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를 “투표소 및 개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을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표사무원”을 “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를 “개표관리관이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로, “때에는 開票所의”를 “때에는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開票所안에”를 “투표소 또는 개표소안에”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開票所안에서”를 “투표소 또는 개표소안에서”로 한다.
제184조 중 “投票區別”을 “투표소 또는 투표구별”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13조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 단서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을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