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와 2심 재판
2024년 4월 13일
1월 2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나와 김기윤 변호사는 다시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동생의 사건과 관련된 일이었다. 동생의 사건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다. 물론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비극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권력기관을 상대로 법적 절차나 행정적 조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그런 법적•행정적 절차와
조치는 정보공개청구부터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식과 경로가 있다.
시작은 정보공개청구였다. 그 다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경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결정문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반응하지 않아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감사원 감사도 요청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대상으로 유족 측이 승소도 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해당 기관들은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한 채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예고했다.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자료의 즉각적 공개 요구를 위해, 행정소송 최종 승소를 위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전체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였다. 내가 재판에서 승소한 부분만 열람하겠다는 건데 그들은 법이고 판결이고 모두 무시해버리고 묵묵부답으로 버텼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청구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1월 26일 살다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다 한다고 한탄했는데 석 달도 못 되어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4월 27일 정보공개청구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됐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겠다고 저들이 말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다. 2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지만 나의 바람은 모두 헛일이었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고 측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피고 측은 항소 유지할 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언론에 공개를 너무 많이 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변명했다 . 이어 재판부가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언제 예정인가라고 문자 피고측 변호인은 국가안보실에서 대리인에게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제대로
모른다고 답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발언 요청을 하여 "나도 애국자이며 헌법 수호자입니다 .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나도 알만큼 압니다 . 그동안 국감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했고 당연히 할 말을 한 겁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례적으로 시일이 촉박하여 5월 2일 국가안보실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인카메라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속개하고 가처분도 이날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5월 2일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장과 만났다. 동석한 하태경 의원과 김기윤 변호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동석한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에게 국감의 중언들과 재판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노력과 정보공개청구건에 관한 항소 포기도 요청했다. 동생의 사건에 대해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수많은 해상 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상 사고 및 해난 사고 대응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오후에는 서울고등법원 2심이 속개됐다. 재판부에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비공개 자료가 제출됐다. 그런데 제출하자마자 피고 측 변호인들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 때부터 대통령 재임 7개월여가 남은 시점에 대통령기록물 지정 타령을 하더니 재판부를 '외부'라 말하는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해프닝을 연출했다.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그때까지 대통령의 기록들이 생성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이유가 고갈되었는지 제출된 자료를 바로 돌려 달라고 했다. 그날 처음으로 비공개 자료랍시고 제출된 것을 목격했다. 정보의 공개 여부와 가처분 결정 판결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나는 다시 실망만 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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